안녕하세요. 모아봄입니다.
무주택 독립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월세 지원 제도 접수가 8/22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시도별 월세 지원 제도 현황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구 청년 월세 지원 등 기존 지자체별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벌여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지자체 사업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2) 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자격
3) 지원 제외 경우/사유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소득층을 주 타겟으로 한 차별적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 및 가족의 소득 수준 등이 자격 조건에 맞아야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곳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선정자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지급됩니다.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이 진행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앱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자격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소득 수준(중위소득 60%) 및 재산가액 기준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자인 경우 부모의 소득 요건(중위소득 100%)까지 고려됩니다.
- 기혼, 만 30세 이상 --> 본인 소득만 고려
- 기혼, 만 30세 미만 --> 본인 소득만 고려
- 미혼, 만 30세 이상 --> 본인 소득만 고려
- 미혼, 만 30세 미만 --> 부모 소득 요건까지 고려
청년월세 지원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혼,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소득도 고려되기 때문에 그 기준 또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조건 |
청년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재산가액 | 1억 700만원 이하 |
부모 등 원가족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 등 원가족 재산가액 | 3억 8000만원 이하 |
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와 중위소득에 의한 기준입니다.
가구 구분 | 중위소득 60% 기준 |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 116만6887원 | 194만4812원 |
2인 가구 | 195만6051원 | 326만85원 |
3인 가구 | 251만6821원 | 419만4701원 |
4인 가구 | 307만2648원 | 512만1080원 |
3) 청년 월세 지원 제외 경우/사유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입대
- 외국 체류(90일 초과)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마무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구 청년 월세 지원 등 지자체별로 벌이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곧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통합 축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혹은 곧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변화되는 기준 등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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